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3년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32-440-2933)
작성일
2023-02-11
분야
복지
조회
4829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5.47%)과 재산의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3년 4인기준 생계급여 162만 원, 의료급여 216만 원, 주거급여 253만 원, 교육급여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의 완화로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7,7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군 구청, 읍 · 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게시용.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