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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44)
작성일
2023-07-25
분야
복지
조회
5927
  • 사업기간: 2023. 7. 26. ~ 2023. 12. 31. (예산 소진시 신청마감)
  • 사업내용: 저소득 청년층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모두 충족)
    •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지원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30만원)
  •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콜센터(032-12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군·구  접수 (군·구별 담당부서 및 접수처 첨부파일 참고)
    • 온라인접수: 정부24(https://www.gov.kr ※ 2023. 8. 1. 부터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첨부파일 참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서에 납부금액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첨부파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원사업 신청서식(신청서 및 서약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접수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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