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인구가족과 (032-440-2872)
작성일
2023-10-27
분야
복지
조회
4122

인천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환으로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군·구 추천세대
  • 지원내용: 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 타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외, 개인보험보상금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 범위 
  • 신청기간: 2023. 11. 3.(금)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사항: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문의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