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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032-440-3222)
작성일
2024-03-15
분야
복지
조회
8539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임산부 교통비 신청시기 확대~~

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4. 1. 1. 기준 임신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24년 1월 ~ 3월 출산자는 '24.6.30.까지 신청가능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4년 4월 이후 출산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가능(거주요건 동일)
      * (예시) '24년 4월 11일 출산자의 경우, '24년 7월 9일까지 신청가능(거주요건 충족시)
  •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 사용처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주유비(인천시 관내만 사용 가능) + 대중교통(안드로이드 앱 사용자)
  • 인천e음(지역e음)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 시 이즐충전소(APP)에 반드시 카드 등록 필수(미등록 분실 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신청은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는 붙임 안내문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영유아정책과 ☏440-3222 및 미추홀콜센터 ☏032-12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35

첨부파일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변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임산부교통비지원 포스터(240508).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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