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4)
작성일
2014-05-30
분야
복지
조회
3899
지원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으로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지원절차


   1.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으 처방전만을 인정

   2. 신청(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만 해당) :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과 함께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제출

   3.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만 해당)

   4. 보장구 구입

   5.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6.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한 후 공단에 보장구 급여비지급청구서를 제출

      * 첨부서류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각 1부(지팡이, 흰지팡이, 목발은 제외)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다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