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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5125
장애 등급의 조정



  •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 조정신청서』에 의거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에 의거 장애등급을 조정

  •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준용



재진단 및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

  •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재진단의 경우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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