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장애인증명서 및 확인서발급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8522
장애인 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장애인 등록확인서 발급



  • 발급대상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를 신청한 장애인

    (* 복지카드가 있음에도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함)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구비서류 : 사진 1매 (6개월 이내의 3cm×4cm 증명사진 *주민등록법에 의한 사진을 준용함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