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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440-2754)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4714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으로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산모


 

지원범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초음파검사등)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 결제 가능

※ 유사사업의 의료비지원시(고운맘 카드 포함) 동일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사용방법


우리은행에서‘맘편한 카드’ 인터넷신청후, 발급받아사용

※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시행일자


2012년 1월 2일


 

이용절차


01. 본인 '임신확인서','주민등록등본' 발급 병.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발급,  0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우리카드 홈페이지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송부 03. '맘편한 카드' 수령 -'맘편한카드'확인 후 본인 서명 (본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방문 수령)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위한 '학생증(또는 청소년증)'과 '주민등록등본'제시 04.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의료비 사용 -'맘편한카드'에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전국 산부인과)에서 사용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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