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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군구별 양육지원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440-2754)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702

인천광역시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에 실효성 있는 우대혜택의 일환으로 인천시 관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하여 드립니다.


 

감면대상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내용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적용기간


2012.12.19 ~


 

근거규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9호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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