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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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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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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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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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 1∼2급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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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장애검사비 지원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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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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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발달재활서비스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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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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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언어발달 지원 |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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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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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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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 보장구 구입전 공단에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흰지팡이 및 소모품(전지)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 지지워커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유형별로 첨부서류가 상이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minwon.nhis.or.kr, 1577-1000)으로 문의
-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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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1년)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000 |
2 |
수동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
5
4
4
3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1,31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자세보조용구 |
1,500,000 |
3 |
정형외과용 구두 |
250,000 |
2 |
욕창예방방석 |
250,000 |
3 |
욕창예방매트리스 |
400,000 |
3 |
이동식전동리프트 |
2,500,000 |
5 |
전방지지워커 |
50,000 |
3 |
후방지지워커 |
300,000 |
3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
신청기관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참조)
|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