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장애인 서비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작성일
2016-08-02
분야
복지
조회
2034

서비스
















































































서비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43∼106.3만원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1∼2,464천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25.8∼102.2천원(국민연금 기초연금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1.8∼123.2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거주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 기준과 최종보장수준]의 기준 중위 소득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소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로 648천원 중 매월 286천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방송수신기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용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2,4445)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www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