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7%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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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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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급여 및 주요내용
사업내용 및 급여
구분 |
내용 |
근로시간 |
급여 |
장애인복지일자리 |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월56시간 |
월 보수 338천원/월 15천원 |
일반형일자리 |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주5일 40시간 |
월 보수 1,261천원/월 사업주 보험료 135천원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주5일 25시간 |
월 보수1,030천원/월 운영비113천원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
주5일25시간 |
월 보수 790천원/월 운영비 11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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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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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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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한도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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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