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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3)
작성일
2017-03-15
분야
복지
조회
217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제도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붙임 장애인생산품판매기업 현황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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