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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032-440-2697)
작성일
2018-10-04
분야
복지
조회
4134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공모하오니 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공모 계

2.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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